- 제 1 장 총칙
- 제 2 장 회원
- 제 3 장 임원
- 제 4 장 모임
- 제 5 장 회비
- 제 6 장 기타
- 부 칙
살레로운 어머니회 회칙
제 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살레시오 초등학교 봉사 동아리(이하 살레로운 이라 칭함) 이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어머님들이 자녀와 함께 봉사를 통하여 서로의 친밀감을 도모하며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조 [활동내용 및 면책]
- ① 본회의 활동은 매월 어머니 봉사와 연 2회 자녀와 함께 봉사하는 것을 주요 활동으로 한다.
- ② 구체적인 연중계획은 정기모임 시 협의하여 결정 된 사항을 연 초에 작성하여 공포한다.
- ③ 본회는 살레시오 초등학교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나 살레시오 초등학교와는 별도의 독립적인 단체로서 학교의 행정 등과 무관하다.
- ④ 본회에서 추진 또는 진행되는 행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에 관한 책임은 각 개인 회원이 부담하며 본회(집행부를 포함한다)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본회 회원들로 구성된 각종 모임(정기 내지 수시 모임을 불문한다)의 경우에도 본회(집행부를 포함한다)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⑤ 살레시오 초등학교(학교, 재단법인 사레지오 수녀학원, 교직원을 포함한다)는 본회에서 추진 또는 진행되는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 등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 4조 [회원의 자격]
- ① 회원모집은 전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모집기간 중에만 가입할 수 있다.
제 6조 [회원의 자격상실]
- ① 자녀가 전학 또는 졸업 한 경우
- ② 임의탈퇴 또는 제명된 경우
제 7조 [임의탈퇴]
- ① 회원은 자의로 탈퇴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임의탈퇴라 한다.
제 8조 [제명]
본회의 활동과 회원 간의 유대강화에 결격 사유가 있을 시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본회 회원 2/3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 동의로 제명시킨다.
제 9조 [재가입]
제명된 자는 본회 회원 전원이 동의할 경우에만 재가입이 가능하며, 임의탈퇴한 자는 본회 회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2/3의 이상의 동의로 회원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구성]
- ① 임원은 회장 1명, 총무 1명을 선출한다. 회장, 총무는 살레로운 회칙에 의거하여 1년 이상 활동한 회원(1학년 재학생도 포함)중에서 선출한다.
- ② 전임 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하여 동아리 운영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출]
-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회장과 총무는 호선을 원칙으로 하되, 경선이 필요할 시 무기명 투표로 선발한다.
제12조 [임원의 역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무는 회계지출을 담당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3.1.~2.28.)으로 한다.
제14조 [모임의 구분]
정기모임(정기모임, 총회)과 수시모임(번개모임 및 번개행사)으로 구분한다.
제15조 [정기모임]
- ① 정기모임은 매월 셋째 주 월요일로 한다. 단, 예외사항으로 행사와 봉사활동이 진행되는 달은 집행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 ② 총회는 12월에 개최한다.
제16조 [수시모임]
수시모임(번개모임 및 번개행사) 필요 시 주관하는 회원이나 회장 및 총무가 모임을 공고한다.
제17조 [회비의 구분]
회비는 정기회비, 후원금(이하 회비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제18조 [정기회비]
- ① 연회비는 오만 원으로 하며, 필요경비 사용 시 부족할 경우 별도로 일정 금액을 각출하여 보충하다.
제19조 [후원금]
후원금은 정기회비와는 별도로 회원 또는 비회원이 기부하는 모임의 필요경비 지원금을 칭한다.
제20조 [회비의 사용]
제21조 [회비의 관리]
- ① 총무는 정기모임 전에 회비의 수입과 지출내용에 대해 회원들에게 공시한다
제22조 [회칙의 개정]
회칙의 개정은 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1조 [시행일]
이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관례적용]
운영에 관한 사항 중 본 회칙이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