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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사랑이 있어 행복한 살레시오 교육
몸과 마음을 키우는 문화예술체육 교육
  1. 제1조 목적
  2. 제2조 명칭 및 소재지
  3. 제3조 사업
  4. 제4조 회원
  5. 제5조 대의원회 구성
  6. 제6조 임원
  7. 제7조 임원의 직무
  8. 제8조 총회
  9. 제9조 기능별 학부모모임
  10. 제10조 회무와 회계사무처리
  11. 제11조 재정
  12. 제12조 회계연도
  13. 제13조 해산
  14. 제14조 청산
  15. 제15조 시행일

규정아이콘02학부모회 규약

제1조 목적

이 회는 살레시오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소재지

이 회는 살레시오초등학교 학부모회라 하며, 소재지는 살레시오초등 학교로 한다.

제3조 사업

  • 이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학교교육 모니터링 등 학교운영 참여
    • 2. 학부모 자원봉사 , 녹색어머니회, 독서회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 4. 기타 학교운영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업

제4조(회원)

  • ① 회원은 살레시오초등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로 한다.
  • ② 살레시오초등학교 학부모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 지역인사로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다만, 특별회원은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제5조(대의원회 구성)

  • 이 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의원회를 구성하여 총회의 권한을 위임한다.
    • ① 대의원회는 각 학급에서 1인씩 선출되는 대의원과 기능별 학부모 모임 대표자로 구성한다.

제6조(임원)

  • ① 이 회에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 총무 1인, 감사 2인의 임원을 둔다.
  • ② 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회장으로 한다.
  • ③ 부회장 및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 ④ 감사는 회장과 별도로 대의원총회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하며, 최다득표자 순으로 정한다
  • ⑤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⑥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 중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궐위된 회장의 남은 임기동안 직무를 대행한다
  • ⑦ 감사가 궐위되고 대의원회에서 그 직무의 대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시 회장 역할을 수행한다.
  • ③ 총무는 회장의 지휘 감독하에 이 회의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
  • ④ 감사는 이 회의 회계업무를 연 2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⑤ 학부모회 임원 중 1인 이상은 학부모의 의견이 학교운영에 반영되도록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8조(총회)

  • ① 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되나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갖는다.
  • ② 회장은 매년 1회 이상 정기 대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회장 또는 전체 대의원의 1/5 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에는 대의 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 대의원총회 소집은 5일 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소집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 ⑤ 대의원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규약의 제정 및 개폐
    • 2. 예산 및 결산 보고
    • 3. 사업계획 수립
    • 4. 임원의 선출
    • 5.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 6. 기타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 7. 대의원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8. 회장은 회의종료 후 5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기능별 학부모모임)

  • ① 기능별 학부모모임은 해당 모임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 ② 기능별 학부모모임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하여 제8조에 따른 대의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회무와 회계사무처리)

  • ① 회장은 학부모회 회원 중에서 이 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를 위촉할 수 있다.
  • ② 이 회의 회계사무는 당해 학교 설립자에 적용되는 예산회계관계법규, 지방재정법규 또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며, 그 집행의 책임은 학부모회 회장에게 있다.
  • ③ 이 회의 일체의 수입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 ④ 회장은 회기별 결산내역을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재정)

  • 이 회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충당한다.
    • 1. 후원금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 3. 기타 수입

제12조(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 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13조(해산)

  • ①이 회의 목적사업의 완료 등으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해산한다.
  • ②이 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회원 등에 해산 결의 사항을 통보한다.

제14조(청산)

이 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부칙

제15조 시행일

이 규약은 학부모회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