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총 칙
- 제2장 수업 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 제3장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졸업
- 제5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유예·졸업
- 제6장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 제7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제8장 학생 포상 및 학생 자치 활동
- 제9장 학칙 개정 절차
- 부칙
제1조 (목적)
본교는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살레시오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서구 전평길 40-1(매월동)에 둔다.
제4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학년, 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하는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 (휴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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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 1. 토요일 및 공휴일
- 2. 부활 방학
- 3. 하계 방학
- 4. 동계 방학
- 5. 학년말 방학 (학년말 방학은 수업일수 190일 이상 확보 여부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한다.)
- ② 제1항 제2호 부활 방학은 부활절 다음 월요일로 개교기념일인 3월 9일을 대체하여 운영하는 날이다.
- ③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의 방학 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④ 제1항 각호 외에 비상 재해 및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의 장은 바로 교육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외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효도방학 및 체험학습 방학을 시행할 수 있다.
- ⑥ 휴업일이라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등교를 명할 수 있다.
제7조 (학급 편제)
본교의 학급 수는 각 학년 3학급씩 전 학급을 18학급으로 한다.
제8조 (학생 정원 및 유예자 학적 관리)
- ① 본교 학급 정원은 28명으로 한다.
- ②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규정에 근거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정원 외 입학과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 ③ 입학 이후 유예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9조 (교육과정)
-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과 광주광역시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 ② 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 ③ 본교는 설립 이념에 따라 종교교육을 시행함에 동의한 학부모의 자녀가 입학하게 되므로 전인 교육을 위한 종교교육과 종교활동을 교육과정 중에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수업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개별 체험학습 및 부모가 동반하는 가족 동반 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수업으로 인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체험학습의 출석 인정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교류 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체험학습의 출석 인정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 (방과 후 교육활동)
- ① 학생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외에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방과 후 교육을 시행한다.
- ② 실시 과목은 수익자의 희망과 학교의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개설한다.
- ③ 강사 채용, 교육과정, 보수, 실시 방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제12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의해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따른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수업일수를 감축한 겨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해당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13조 (평가)
-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록, 관리, 통지한다.
- ② 학생의 학교생활 평가 내용과 방법 및 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14조 (수료 및 졸업)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 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전 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한 차 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②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15조 (입학)
- ①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의무 취학 대상자와 1회 학업 유예자로 심신이 건전하며 수학에 지장이 없는 어린이여야 한다.
- ②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의 수가 정원을 초과할 때는 추첨으로 입학자를 결정하며 그 절차 및 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계획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실시한다.
- ③ 쌍생아 중 한 명만이 합격하였을 때, 학년별 정원의 4% 이내로 총 3명까지 정원 외 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 단, 3명이 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입학을 허락한다.
- ④ 당해 연도에 고지한 납부금을 납부한 자를 제1학년의 신입생으로 정한다.
제16조 (취학)
처음으로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에 배치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학교의 장은 외국 체류 중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에 대해 편입학에 필요한 증빙서류 심사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으나 학제의 차이나 학부모의 원에 의해 학년을 결정할 때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 ③ 일반 귀국자의 경우는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 증명서(학생의 입국 일자가 기록된 것),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 일자 이후 발행된 것)을 제출해야 한다.
- ④ 외국 영주 교포 자녀 또는 시민권자의 경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또는 국내 거소 사실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해야 한다.
- ⑥ 유학 기간은 공백으로 비워두고 관련 서류는 별도 관리하다가 해당 학생 졸업 후 전산 출력물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제17조 (재취학)
- ① 학교의 장은 의무 교육대상자로서 면제, 유예, 정원외 학적 관리 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으려고 한 경우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과목별 이수 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단, 유예하였으면 3개월간의 학적을 유지하였을 때 재취학 대상자가 될 수 있다.
- ② 당해 연도에 유예한 학생이 재취학할 때는 원적 학급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학급 정원이 채워졌을 때 재취학하려고 할 때는 학년별 정원의 4% 이내로 총 3명까지 정원 외 재취학을 허락할 수 있다.
제18조 (편입학)
- ①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하고자 하면 학교의 장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과목별 이수 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 내에서 입학을 허가하고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외국 체류 중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에 대해 편입학에 필요한 증빙서류 심사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③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으나 학제의 차이나 학부모의 원에 의해 학년을 결정할 때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 ④ 편입학 학년의 결정은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어야 하며, 학생이 원하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 ⑤ 일반 귀국자의 경우는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시 증명서(학생의 입국 일자가 기록된 것),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 일자 이후 발행된 것)을 제출해야 한다.
- ⑥ 외국 영주 교포 자녀 또는 시민권자의 경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또는 국내 거소 사실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해야 한다.
- ⑧ 유학 기간은 공백으로 비워두고 관련 서류는 별도 관리하다가 해당 학생 졸업 후 전산 출력물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 ⑨ 귀국하여 편입학을 원하는 학생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를 거쳐 학교장이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⑩ 학급 정원이 채워졌을 때 편입학하려고 할 때는 학년별 정원의 4% 이내로 총 3명까지 정원 외 재취학을 허락할 수 있다.
- ⑪ 세부적인 내용은 ‘학적 관리에 대한 세부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전학)
- ① 본교에의 전입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불구하고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본교 소정의 전형 절차에 의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입할 때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다른 학교로 전학할 때는 보호자가 그 사유를 갖추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바로 이를 보낸다.
- 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학생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 ⑥ 같은 학군 내 전출일 때 재전입이 불가하다.
제20조 (휴학)
-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본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청원하여야 한다. 단,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1년 이하로 한다.
- ② 학교장은 건강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학생에게 휴학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 (유예 및 면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유예자 등의 학적 관리를 반영한 본교 규정에 따른다.
- ① 유예란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무 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학칙에 따라 정원 외로 관리한다.
- ② 면제란 초·중등법 제14조에 의거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사망(명예 졸업에 해당하는 사유 외), 유학(미인정 유학 제외), 정당한 해외 출국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취학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당한 해외 출국이란 이민, 부모의 해외 취업, 공무원이나 상사 주재원인 부모의 해외 파견, 연구 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가족(부 또는 모)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③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은 학칙에 의거 정원 외 학적 관리를 할 수 있다.
- ④ 세부적인 내용은 ‘학적 관리에 대한 세부 규정’에 따른다.
제22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 ① 초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취학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이하 ‘취학의무 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둔다.
- 1. 제21조 제7항에 따른 전학의 추천에 관한 사항
- 2. 제2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유예 결정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취학의무 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②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살레시오초등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 (수업료 및 입학금)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살레시오초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 규정’에 의한다.
제24조 (수업료 체납)
학교장은 수업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자에게는 출석을 정지하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 (학교 버스비 이용 요금)
학교 버스 이용 요금 징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살레시오초등학교 학교 버스비 이용 요금 징수 규정’에 의하며, 학교 버스 이용에 관한 내용은 ‘살레시오초등학교 생활 규정’에 자세히 명시한다.
제26조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
학생 본인과 학부모가 신청 또는 동의하고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을 조기 이수하여 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위원회의 조기 이수 인정을 받은 자로서 학교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심신 발달과 건강 상태, 정서 및 사회 적응력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선정한 자는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27조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 ① 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1. 학부모의 요청이 있을 시 조기 이수자의 인정 심의
- 2. 학교생활기록부의 정정에 관한 사항 심의
- 3. 교과목별 평가 방법 결정
- 4. 교과목별 평가 도구 결정(문항의 난이도, 출제 범위, 문항 수, 배점 등)
- 5.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심의
- 6.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의 평가 덕목 및 방법 심의
- 7. 학업 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 심의
- 8.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에 필요한 성취도 결정
- 9. 기타 학교 학업 성적관리 관련 업무
- 10.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살레시오초등학교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 (학생 포상)
- ① 학교장은 교과별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특별활동 영역별 우수자, 도덕 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 ②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9조 (학생 자치 활동)
-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회를 둔다.
- ② 각 학급에는 학급 자치 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학급회를 둔다.
- ③ 학급, 학급 임원 및 학급회, 학생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④ 담당 부서에서는 구체적인 학생 자치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30조 (학생 생활 규정)
학생의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 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살레시오초등학교 생활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 (학교 규칙 개정 절차)
- ① 학교의 장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학칙 개정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포한다.
- ② ‘학생의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 학생 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개정할 때는 본교 ‘학교생활 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부칙 1.
본 학칙은 서기 196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
본 학칙은 199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3.
본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4.
본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5.
본 학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1.11.7.)
부칙 6.
본 학칙은 학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2.9.1.)
부칙 7.
본 학칙은 학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3.8.20.)
부칙 8.
본 학칙은 학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8.4.9.)
부칙 9.
본 학칙은 학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2022.9.1.)
부칙 10.
본 학칙은 학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2024.3.2.)